'왕의 DNA' 사무관 결국 고발

입력 2024-03-15 18:40   수정 2024-03-25 17:19

자신의 초등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해 물의를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본지 2023년 8월 12일자 단독보도

1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은 지난 13일 ‘왕의 DNA 편지’를 쓴 교육부 사무관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A씨는 2022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민원을 이어가면서 교사 B씨는 직위 해제됐다가 작년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후임 교사인 C씨에게는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해 강요했다. 예컨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작년 8월 이런 논란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A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노조는 “올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엄하게 벌해달라는 탄원서에 약 2400명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해 교사 개인 차원의 고소 건과 세종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을 병합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인사혁신처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처분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추된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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